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24.12.04 00:00
- 등록자
- 061-270-8866 노인장애인과
- 공고(일반공고)
1.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4. 12. 04. ~ 2024. 12. 31. (27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대 상 자 : 5*조7844 외 208건
처분의 원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법 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문 의 처 :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1-270-8866)
3.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공고기간 내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전국광주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 부과됩니다. 그 외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통지서대상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대 상 자 : 5*조7844 외 208건
처분의 원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법 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문 의 처 :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1-270-8866)
3.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공고기간 내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전국광주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 부과됩니다. 그 외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통지서대상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