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06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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