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건설기계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고
- 날짜
- 2024.12.09 00:00
- 등록자
- 061-270-3383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멸실인정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동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멸실건설기계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09. ~ 2025. 03. 04.(86일간)
3. 공고내용
가. 대상차량 : 전남02나1242
나. 이해관계인 : 붙임참조
다. 권리행사 기간 : 2024. 3. 4.까지(3개월)
라. 말소등록 예정일 : 2024 3. 4. 이후
이해관계인께서는 위의 권리행사 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관련법에 따라 말소등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 (☏061-270-3383)
- 다 음 -
1. 제 목: 멸실건설기계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09. ~ 2025. 03. 04.(86일간)
3. 공고내용
가. 대상차량 : 전남02나1242
나. 이해관계인 : 붙임참조
다. 권리행사 기간 : 2024. 3. 4.까지(3개월)
라. 말소등록 예정일 : 2024 3. 4. 이후
이해관계인께서는 위의 권리행사 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관련법에 따라 말소등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 (☏061-270-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