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17 00:00
- 등록자
- 061-270-3557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강제처리 자동차 직권말소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알리기 위해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