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19 00:00
- 등록자
- 061-270-8135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5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7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멸실인정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제6항에 따라 압류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