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19 00:00
- 등록자
- 061-270-8527 노인장애인과
- 공고(일반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관 경과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2.(15일간)
다. 공시송달대상 : 붙임 " 공고문 및 대상자 명부" 참조
라. 공시송달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가. 공시송달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2.(15일간)
다. 공시송달대상 : 붙임 " 공고문 및 대상자 명부" 참조
라. 공시송달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