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날짜
- 2024.12.19 00:00
- 등록자
- 061-270-4822 상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상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2. 19.(목) ~ 2024. 12. 27. (금)
2. 공고 대상: 양OO(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3. 공고 방법: 목포시 홈페이지 및 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신고 사항: 재등록
5. 미신고시 조치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및 동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상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2. 19.(목) ~ 2024. 12. 27. (금)
2. 공고 대상: 양OO(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3. 공고 방법: 목포시 홈페이지 및 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신고 사항: 재등록
5. 미신고시 조치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및 동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