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날짜
- 2024.12.30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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