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날짜
- 2026.07.30 00:00
- 등록자
- 061-270-4728 유달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한 직권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산권자의 불편함 호소에 의해서 거주불명등록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방*연(유달로)
2. 공고기간 : 2026. 7. 31. ~ 8. 11.(11일간)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목포시 홈페이지
4. 신고사항 : 재등록
5. 행정사항 : 미신고시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1. 공고대상 : 방*연(유달로)
2. 공고기간 : 2026. 7. 31. ~ 8. 11.(11일간)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목포시 홈페이지
4. 신고사항 : 재등록
5. 행정사항 : 미신고시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