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03 00:00
- 등록자
- 061-270-3383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강제처리 자동차 직권말소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알리기 위해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 8. 3. ~ 2026. 8. 17.
2. 공고장소 : 목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245)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 8. 3. ~ 2026. 8. 17.
2. 공고장소 : 목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