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유지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10 00:00
- 등록자
- 061-270-8502 자원순환과
-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청결유지 명령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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