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10 00:00
- 등록자
- 061-270-8526 노인장애인과
- 공고(일반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따라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