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6.11.03 00:00
- 등록자
- 061-270-3491 세정과
- 공고(일반공고)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15조 규정에 읙거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항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분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18.(수) (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상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껫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연락주시길 바라며 공고 기한이 도래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징수과(031-481-3992)로 문의 바랍니다.
2.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18.(수) (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상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껫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연락주시길 바라며 공고 기한이 도래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징수과(031-481-3992)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