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 날짜
- 2026.11.03 00:00
- 등록자
- 061-270-3491 세정과
- 공고(일반공고)
1.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웊편송달이 불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1. 3. ~ 2026. 11 .16. (14일간)
나.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2.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1. 3. ~ 2026. 11 .16. (14일간)
나.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