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알림
- 날짜
- 2018.03.30
- 조회수
- 1114
- 등록부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1 . 기 간 : 2017. 4. 1.~ 6. 30. (3개월)
2. 자수대상
- 마약류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 수수행위 포함)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
3. 자수방법 :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목포지청 312호 검사실 061-280-4332 또는 국번없이 1301)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할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의 처리 :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 재활의 의지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처리
-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1 . 기 간 : 2017. 4. 1.~ 6. 30. (3개월)
2. 자수대상
- 마약류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 수수행위 포함)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
3. 자수방법 :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목포지청 312호 검사실 061-280-4332 또는 국번없이 1301)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할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의 처리 :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 재활의 의지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처리
-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