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날짜
- 2018.04.20
- 조회수
- 993
- 등록부서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대상업종 :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타 업종
- 연장운영기간 : '17.7.1. ~ '18.12.31.(기존 '18.6.30.까지 6개우러 연장)
- 신고사항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헙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문의 : 1350, 1588-0075
- 대상업종 :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타 업종
- 연장운영기간 : '17.7.1. ~ '18.12.31.(기존 '18.6.30.까지 6개우러 연장)
- 신고사항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헙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문의 : 1350,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