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 공개모집 공고
- 날짜
- 2018.08.14
- 조회수
- 759
- 등록부서
(재)목포국제축구센터 공고 제2018-7호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 공개모집 공고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코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이 사 장
1. 임원 공개모집 개요
가. 임명예정 직위 : 목포국제축구센터 이사
나. 임명예정 인원 : 1명
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주요 사업내용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집행
◦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수립․추진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목포국제축구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 엘1리트축구선수 육성․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 정부, 전라남도, 목포시, 대한축구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에서 보조 하는 엘리트선수 육성사업 및 각종 대회개최와 협력사업 추진
◦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위 사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4조)
라. 이사의 임무
◦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처리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13조 제4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21조)
마. 임기 : 3년(연임가능)
바. 응시자격 요건
◦ 목포시 체육회 임원
◦ 대학교수
◦ 사회단체 임원
◦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
◦ 지역 유망 인사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3항)
사. 임원의 결격사유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1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8. 14(화) ~ 2018. 8. 28(화)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530-410) 전남 목포시 내화마을길 89(목포시 대양동 950번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
◦ 연 락 처 : (061) 274-0171, FAX : (061) 274-017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송
3. 임원선임
◦ 응시서류 심사 후 적임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1항)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첨양식 참조)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별첨양식 참조)
◦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경력증명서 1부 (상훈, 저술증명 포함)
◦ 응시자격 요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5.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구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임원에게는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33조)
6.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이사 위촉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사위촉이 해임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061-274-0171)로 문의하거나, 목포시, 목포국제축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mifc.co.kr) 및 안전행정부 경영정보 포탈시스템(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을 참조하시기 바람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 공개모집 공고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코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이 사 장
1. 임원 공개모집 개요
가. 임명예정 직위 : 목포국제축구센터 이사
나. 임명예정 인원 : 1명
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주요 사업내용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집행
◦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수립․추진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목포국제축구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 엘1리트축구선수 육성․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 정부, 전라남도, 목포시, 대한축구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에서 보조 하는 엘리트선수 육성사업 및 각종 대회개최와 협력사업 추진
◦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위 사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4조)
라. 이사의 임무
◦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처리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13조 제4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21조)
마. 임기 : 3년(연임가능)
바. 응시자격 요건
◦ 목포시 체육회 임원
◦ 대학교수
◦ 사회단체 임원
◦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
◦ 지역 유망 인사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3항)
사. 임원의 결격사유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1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8. 14(화) ~ 2018. 8. 28(화)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530-410) 전남 목포시 내화마을길 89(목포시 대양동 950번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
◦ 연 락 처 : (061) 274-0171, FAX : (061) 274-017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송
3. 임원선임
◦ 응시서류 심사 후 적임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1항)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첨양식 참조)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별첨양식 참조)
◦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경력증명서 1부 (상훈, 저술증명 포함)
◦ 응시자격 요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5.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구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임원에게는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33조)
6.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이사 위촉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사위촉이 해임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061-274-0171)로 문의하거나, 목포시, 목포국제축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mifc.co.kr) 및 안전행정부 경영정보 포탈시스템(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