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생안정대책 위한 목포사랑상품권 10% 할인
- 날짜
- 2025.01.02
- 조회수
- 79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1/4분기 10%할인, 구매한도 40만원(지류10, 카드30)
목포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목포사랑상품권을 10% 상향조정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함이다.
특별 할인기간은 올해 1/4분기(1월~3월)이며, 21억여원을 투입, 총200억원(지류형10억, 카드형19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매한도는 총40만원(지류형10만원, 카드형 30만원)이다.
시는 목포사랑상품권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골목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올해 1월부터 54개소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다. 판매 금융기관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며 목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270-8785)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올해 상반기에 10%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며“서민들의 가계와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2년연속 행안부 물가안정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시상금 5천만원, 전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또한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시상금 1천3백5십만원을 수여받았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270-8334, 주무관 박은경 270-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