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신고장소
시(구)ㆍ읍ㆍ 면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군청에서는 불가함)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사망신고 적격자
- 비동거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 : 24시각제(사망일시가 미상인 경우 접수 불가)
- 사망장소 : 가능한 한 사망지점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부대장 등이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인우증명인(2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단, 인우증명인 2인 외에 신고인 별도로 있어야 함)
- ※ 인우증명인 출석 : 인우증명인의 신분증 지참
- ※ 인우증명인 불출석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1명, 동․리․통장 증명 서면 첨부
과태료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