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비 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1대
- 장애인단체,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50%할인
-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 (월 3만원 한도)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할인
- 114안내요금면제
- 비 고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면제
-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비 고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상환)
- 무료형사변호(단,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 비 고 :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대한항공(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 비 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이동통신요금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할인
- 비 고 : 해당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7∼10인승승용자동차
- 승차정원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차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비 고 : 할인카드 발급신청 (읍,면,동사무소)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신청방법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국번없이 123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