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정보안내란?
여성폭력방지 정보안내는 2001년 1월 29일 여성부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해위(성매매)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전지원 사무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 일본군 위안부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381~9
- 성폭력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02)2100-6421~8
- 가정폭력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02)2100-6421~8
- 성매매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반과 (02)2100-6435~6449
- 온라인 :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http://www.jeonnam1366.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