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보호기간 : 3년이내(2년 연장 가능)
- 입퇴소 절차 : 입ㆍ퇴소는 시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후 결정
- 지원내용 : 시설 생계비,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학비, 아동급식비 등 지원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 연락처 | 운영주체 | 설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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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모자원 | 용당국민로 7 (용당동) | 채향란 | 276-1434 | 사회복지법인 홍익인간 | 1961.12.31 |
미혼모 보호시설
-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 보호기간 : 1년이내(6월 연장 가능)
- 입퇴소 절차 : 입ㆍ퇴소는 시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후 결정
- 지원내용 : 숙식 무료제공, 분만의료 혜택,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등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 연락처 | 운영주체 | 설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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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의집 | 원호길5번길 24 | 정금자 | 279-8004 | 가톨릭광주 사회복지회 | 2011.1.6 |